「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안) 수정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1-217호
- 작성일
- 2011.05.11
- 등록부서
- 강춘혁 / 경제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및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 2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