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청자촌 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1-170호
- 작성일
- 2011.04.13
- 등록부서
- 남보라 / 청자박물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청자촌 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청자촌 조성 및 육성 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