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결혼장려금지원조례(안)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1-140호
- 작성일
- 2011.03.23
- 등록부서
- 김미경 / 가족복지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결혼장려금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결혼장려금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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