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0-13호
- 작성일
- 2010.12.22
- 등록부서
- 박필남 /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년 12월 22일
강 진 군 의 회 의 장
1. 조례제명: 강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 하고자함
3.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
-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
나. 위원회
- 기능
·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
·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 구성 :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15인 이내 위원 구성
· 임기 : 2년
다.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 강진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
- 시설비 지원, 경영지원, 재정지원, 우선구매지원 등
4. 제정조례(안) : 붙임참조
5. 입법예고 기간 : 2010. 12. 22. ~ 2011. 1. 11.(20일간)
6. 의견제출
○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1. 1. 11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강진군의회 의장(참조: 의회사무과장)에게 전화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 061-430-3513)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