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0-448호
- 작성일
- 2010.11.22
- 등록부서
- 정남현 / 안전관리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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