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0-410호
- 작성일
- 2010.10.26
- 등록부서
- 임채용 / 행정혁신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강진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강진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강진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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