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0-407호
- 작성일
- 2010.10.25
- 등록부서
- 서명진 / 세무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세 감면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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