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0-388호
- 작성일
- 2010.10.08
- 등록부서
- 서명진 / 세무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강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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