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의회사무과 공고 제2010-7호
- 작성일
- 2010.09.01
- 등록부서
- 박필남 / 의회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의회 공고 2010 - 7호
강진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조례안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강진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 조례안을 공고합니다.
2010. 9. 1
강 진 군 의 회 의 장
첨부 : 강진쌀 생산농가 택배비 지원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