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0-344호
- 작성일
- 2010.08.19
- 등록부서
- 김미라 / 환경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강진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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