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0-272호
- 작성일
- 2010.06.17
- 등록부서
- 김경 / 여성복지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