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발전협의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0-269호
- 작성일
- 2010.06.17
- 등록부서
- 배정아 / 기획정책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발전협의회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진군발전협의회 운영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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