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0-105호
- 작성일
- 2010.03.08
- 등록부서
- 김성기 / 환경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해당 당사자 및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강진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안을 입법예고 합니다.
붙임 : 입법예고(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