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세 조례 개정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0-78호
- 작성일
- 2010.02.11
- 등록부서
- 서명진 / 세무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강진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강진군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진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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