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저소득층 가구 변호사 선임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공고명
- 강진군 공고 제2010-61호
- 작성일
- 2010.02.03
- 등록부서
- 윤미경 / 생활지원팀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1. 지원대상자
-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정, 한부모가정,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2. 변호사 선임및 지원내용
- 법률구조 지원 결정을 받은 자는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관내에 주사무소를 둔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함
- 민사사건, 가사사건의 경우 1인당 100만원
- 형사사건의 경우 1인당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