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지정(변경)에 따른 공고 및 주민의견 수렴결과 제출
- 작성일
- 2010.06.04 10:08
- 등록자
- 신전면
- 조회수
- 856
제목 없음
1. 안전관리팀-17914(2010.06.03.)호와 관련입니다.
2. 소하천정비법 제11조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주민의견 청취)의 규정에 의거
소하천 지정(변경)에 따른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합니다.
붙임 1. 공고(안)1부
2. 소하천 변경 고시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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