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 주소 사용 안내*
- 작성일
- 2011.07.18 15:29
- 등록자
- 마량면
- 조회수
- 1247
제목 없음
○ 도로명 주소가 2011.7.29. 전국일제 고시가 완료되면
법적인 주소로 전면 시행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전 주민이 새주소 사용에 적극
동참하여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 최근 언론에서 도로명 주소가 2년 연장된다는 내용은
새주소 전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2년간 기존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병행하여 사용한다는
것이며, 2014년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