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발급 안내 및 지원
- 작성일
- 2015.07.14 11:37
- 등록자
- 작천면
- 조회수
- 960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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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청소년증(재)발급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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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적 : 비학생을 포함한 모든 청소년의 신분을 증명하고 차별 없이 청소년할인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지원
❍ 기 간 : 연중
❍ 대 상 : 9세 이상 ~ 19세 이하의 청소년
❍ 용도 및 혜택
· - 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등으로 활용
·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등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기관·학교 등의 단체 발급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진, 대리인 증명서류(대리 신청시)
❍ 문 의 처 : 061-430-5671(작천면사무소)
붙임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1부. 끝.
제도의 혜택을 받도록 지원
❍ 기 간 : 연중
❍ 대 상 : 9세 이상 ~ 19세 이하의 청소년
❍ 용도 및 혜택
· - 외국어능력시험, 자격증, 검정고시, 금융거래 등에서 신분등으로 활용
· - 극장 등 문화시설 및 버스 등 수송시설에서 시설 이용료 면제 또는 일부 할인
가능 등
❍ 신 청 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대리인
❍ 신청방법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시‧군‧구청(읍‧면‧동주민센터) 방문신청
· - 기관·학교 등의 단체 발급 가능
❍ 신청서류 : 신청서, 사진, 대리인 증명서류(대리 신청시)
❍ 문 의 처 : 061-430-5671(작천면사무소)
붙임 청소년증 발급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