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 작성일
- 2014.04.02 17:22
- 등록자
- 작천면
- 조회수
-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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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1차)
주민등록법 제20조6항에 의거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 신고의무자
최종주소에서
면사무소 주소로 이전하는 공고(1차)를 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한내 재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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