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따른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일
- 2017.03.14 12:53
- 등록자
- 군동면
- 조회수
- 449
첨부파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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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셀파일 직권공고대상자(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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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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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의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자 : 2017. 03. 14. (화)
2. 공고대상 : 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기간 : 2017. 03. 14 ~ 3. 28.(14일간)
붙임 1. 직권조치 대상자 1부
2. 공고문 1부. 끝.
1. 공고일자 : 2017. 03. 14. (화)
2. 공고대상 : 2명
3.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면사무소 게시판
4. 공고기간 : 2017. 03. 14 ~ 3. 28.(14일간)
붙임 1. 직권조치 대상자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