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기분 재산세 납부
- 작성일
- 2014.07.21 17:10
- 등록자
- 군동면
- 조회수
- 805
제목 없음
❍ 납부기간 : 7. 16.(수) ~ 7. 31.(목)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 현재(매년 6. 1.) 주택, 건축물 소유자
❍ 과세대상
- 7월 : 주택분(1기분), 건축물분
- 9월 : 주택분(2기분), 토지분
★ 주택분 재산세(본세기준) 100,000원 이하 : 7월 전액 부과됨
★ 자동이체 신청자 통장 잔액 확인 : 7. 31. 자동이체
❍ 납부장소 : 전국 농협, 우체국, 관내금융기관, 인터넷(위택스) 전자납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