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2기분 자동차세 납기내 납부
- 작성일
- 2013.12.10 12:33
- 등록자
- 군동면
- 조회수
- 928
제목 없음
◦ 과세 기준일 : 2013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
◦ 납부 기간 : 2013. 12. 16 ~ 213. 12. 31.
◦ 과세 대상 : 자동차, 기계장비, 이륜자동차(125cc이상)
◦ 차령에 의한 차등 부과 실시
- 승용자동차는 신규등록일 이후 3년째부터 매년 5%씩 최대 50%까지 경감하여 부과
※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 차량
경감율 표기 (승용자동차)
◦ 납부 장소 : 전국 모든 금융기관
◦ 자동이체 신청자 : 2013. 12.
31. 개인계좌 자동이체 납부(통장잔액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