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문화 활성화
- 작성일
- 2013.10.06 14:39
- 등록자
- 군동면
- 조회수
- 835
제목 없음
❍ 기탁금제도
-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금품을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하는 제도
- 선관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정당에 기탁금 지급
- 청탁 등 폐해를 예방함으로써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 도모
❍ 기탁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예외: 법인, 단체)
❍ 기탁 한도액 : 1만 원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가액
❍ 기탁 방법
- 기탁금 예치계좌 송금 : 농협 663-01-072750, 강진군선관위
- 입금 후 기탁서 팩스 또는 우편으로 선관위 송부
⇒ 선관위에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수탁증) 송부
❍ 혜택 :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10만원 초과 금액 소득공제), 기념품 제공
(강진군선거관리위원회 ☎433-2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