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구입시 취득세 면제
- 작성일
- 2013.05.09 20:57
- 등록자
- 군동면
- 조회수
- 783
제목 없음
❍ 시행시기 : 4. 1. ~ 12. 31.
❍ 감면요건 :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
- 주
택 :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주택, 다가주주택 (오피스텔 제외)
- 무주택 :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경우
- 세대주 : 20세 이상 기혼인 무주택 세대주(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 소
득 : 부부 근로소득, 사업소득 합산 (세대원 전체 소득 아님)
❍ 감면내용 : 취득세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