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최고 공고
- 작성일
- 2011.03.22 16:11
- 등록자
- 도암면
- 조회수
- 732
제목 없음
2011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에 따른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불일치한 자에 대해
최고를 하였으나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1. 3. 22. ~ 3. 30.
- 공고대상 : 13명
- 근거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3항 및 주민등록법시행령 제28조
※ 위 기간 내 신고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제3항에 따른 공고를 2회 이상 하여도 신고의무자가 정당한 거주지에 재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사무소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