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 정리 추진에 따른 최고공고
- 작성일
- 2010.06.22 18:03
- 등록자
- 도암면
- 조회수
- 807
제목 없음
2010년 2/4분기 주민등록 거주불명 정리 추진에 따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의 규정에 의거
최고장을 우편발송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된 자에 대해 붙임과 같이 공고
하오니 해당자는 신고기한까지 실제 거주지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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