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재산세를 납부합시다
- 작성일
- 2015.09.30 10:26
- 등록자
- 칠량면
- 조회수
- 377
❑ 납세의무자
❍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의 소유자
❑ 과세대상
❍ 7월 : 주택분(1/2)과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등)
❍ 9월 : 주택분(1/2)과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 2015. 9. 30.(수) 한
❑ 납부장소 및 방법
❍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상계좌, 텔레뱅킹, 위택스 전자납부 등
-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2015년 9월 30일에 납세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되오니 반드시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강진군 세무회계과 부과팀 ☎ 430-3462 / 읍․면 재무부서
❍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의 소유자
❑ 과세대상
❍ 7월 : 주택분(1/2)과 일반건축물(상가, 사무실 등)
❍ 9월 : 주택분(1/2)과 토지분- 주택분 재산세액이 10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됩니다.
❑ 납부기간 : ~ 2015. 9. 30.(수) 한
❑ 납부장소 및 방법
❍ 농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가상계좌, 텔레뱅킹, 위택스 전자납부 등
- 자동이체를 신청하신 분은 2015년 9월 30일에 납세자 개인계좌에서 자동이체되오니 반드시 통장잔액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강진군 세무회계과 부과팀 ☎ 430-3462 / 읍․면 재무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