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개정사항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 작성일
- 2015.08.18 13:46
- 등록자
- 칠량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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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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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사본 -양곡관리법 개정 인포그래픽 1부_13CD.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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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내용
○ 시행법령 : 양곡관리법 제20조 4항
○ 개정내용
-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 및 판매가 금지
-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 및 판매가 금지
○ 대상미곡 : 벼, 현미, 쌀 등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
※ 싸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 등도 포함
○ 시 행 일 : ’15. 7. 7.부터(개정일 : ’15. 1. 6
○ 벌칙규정
-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가공업자는 영업정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처분 양곡시가 환산가액의 5배이하 벌금 부과
< 양곡관리법 제20조 4항 개정 내용 >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공공비축양곡 중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 (이하 "미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판매하는 행위
2.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015년 7월 7일, 양곡관리법 개정 시행
국산미곡과 수입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혼합유통, 판매금지
(미곡 : 벼, 현미, 쌀로써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
(국산미곡,수입미곡 / 2014미곡, 2013미곡 이라고 표시하면 아니된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 5배이하 벌금
포장제품 일괄표시는 이렇게!
(포장제품 일괄표시 예시)
품목 : 쌀, 중량 : 20kg, 품종 : 추청, 등급 : 특상보통, 단백질함량 : 수우미(단백질 함량 낮을수록 밥맛 우수)
생산연도 : 2014년 -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를 표시하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벼, 현미, 쌀 등) 혼합금지
도정연월일 : 2015년 3월 31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 주소 : **도 **시 **로 ** / 상호명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전화번호 : 054-123-4567
원산지 : 국내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되,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벼, 현미, 쌀 등)혼합금지
등급 : 해당긍급에 0표시하되,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미검사"로 표시
단백질함량 : 임의표시사항이며, 해당 함량에 0표시
부정유통신고 1588-8112
www.naqs.go.kr > 전자민원 > 부정유통신고
*본 저작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경쟁혁신, NAQS 품질관리원
○ 시행법령 : 양곡관리법 제20조 4항
○ 개정내용
-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의 혼합 유통 및 판매가 금지
-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의 혼합 유통 및 판매가 금지
○ 대상미곡 : 벼, 현미, 쌀 등 육안으로 알아볼 수 있는 것
※ 싸라기, 찹쌀, 유색미, 기능성 쌀 등도 포함
○ 시 행 일 : ’15. 7. 7.부터(개정일 : ’15. 1. 6
○ 벌칙규정
- 정부관리양곡 매입자격 제한, 가공업자는 영업정지
- 3년이하 징역 또는 처분 양곡시가 환산가액의 5배이하 벌금 부과
< 양곡관리법 제20조 4항 개정 내용 >
제20조의4(양곡의 혼합 금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부관리양곡 및 공공비축양곡 중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을 서로 혼합하여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양곡가공업자나 양곡매매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양곡 (이하 "미곡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산 미곡등과 같은 종류의 수입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판매하는 행위
2.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등을 혼합하여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2015년 7월 7일, 양곡관리법 개정 시행
국산미곡과 수입미곡,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 혼합유통, 판매금지
(미곡 : 벼, 현미, 쌀로써 육안으로 원형을 알아볼 수 있는 것(부서진 것 포함)
(국산미곡,수입미곡 / 2014미곡, 2013미곡 이라고 표시하면 아니된다)
위반시 3년이하 징역, 시가 환산가액 5배이하 벌금
포장제품 일괄표시는 이렇게!
(포장제품 일괄표시 예시)
품목 : 쌀, 중량 : 20kg, 품종 : 추청, 등급 : 특상보통, 단백질함량 : 수우미(단백질 함량 낮을수록 밥맛 우수)
생산연도 : 2014년 - 원료 양곡의 수확연도를 표시하되, 생산연도가 다른 미곡(벼, 현미, 쌀 등) 혼합금지
도정연월일 : 2015년 3월 31일
생산자(가공자 또는 판매원) : 주소 : **도 **시 **로 ** / 상호명 :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 전화번호 : 054-123-4567
원산지 : 국내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시하되, 국산 미곡과 수입 미곡(벼, 현미, 쌀 등)혼합금지
등급 : 해당긍급에 0표시하되, 표시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는 "등외"로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는"미검사"로 표시
단백질함량 : 임의표시사항이며, 해당 함량에 0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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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경쟁혁신, NAQS 품질관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