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일
- 2014.04.23 15:08
- 등록자
- 병영면
- 조회수
- 1410
제목 없음
1.
아래의 공고를(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재코자 합니다.
2.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과 동법 시행령 제31조
(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 2014. 4. 22.(화)
나.
직권조치 내용: 주민등록 거주불명자 등록
다.
공고일: 2014. 4. 22(화) ~ 2014. 4. 30.(수)
다.
대상자: 3명
-
병영면
병영성로 116(6/ ) 노*영 630927-2******
(세대주)
-
병영면 병영성로 116(6/) 김*형 900124-1****** (세대원:자녀)
-
병영면 병영성로 114(6/) 김*간 730611-1****** (세대주)
라.
공고방법: 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3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