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긴급지원사업안내
- 작성일
- 2018.03.15 14:42
- 등록자
- 주민복지실
- 조회수
- 159
긴급지원제도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소득·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 생계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 1개월 생계유지비 115.7만원(4인기준) / 최대6회
* 의료비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 주거비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3.6만원 이내 / (대도시,4인기준) 최대12회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3.4만원 / (4인기준) 최대6회
* 부가급여
-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9만원 / 중 34.8만원 / 고 42.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최대 4회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5만원/월
- 해산비(60만원)
- 장제비(75만원)
- 전기요금(50만원) : 1회
- 연료비 6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없음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요청 및 신고자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 가능
•신고처 :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강진군청 주민복지실 긴급지원담당자(061-430-3164)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대상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가구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보건복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
•주소득자의 휴·폐업,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 제3조(타법우선의 원칙)에 의거, 타 법률에 의해 동일한 내용의 구호 등을 받고있는 경우 긴급복지 지원되지 않음
소득·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 시 판단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1인기준 1,239천원, 4인기준 3,350천원) 이하
•재산 : 대도시 13,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8,500만원 이하, 농어촌 7,250만원 이하
* (재산의 의미) 일반재산+금융재산+보험, 청약저축, 주택청약 종합저축 - 부채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단, 주거지원은 700만원 이하)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 생계비 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 1개월 생계유지비 115.7만원(4인기준) / 최대6회
* 의료비지원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 주거비지원
-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3.6만원 이내 / (대도시,4인기준) 최대12회
*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3.4만원 / (4인기준) 최대6회
* 부가급여
- 교육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 지원
- 초 21.9만원 / 중 34.8만원 / 고 42.7만원 및 수업료·입학금 2회 /최대 4회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 9.5만원/월
- 해산비(60만원)
- 장제비(75만원)
- 전기요금(50만원) : 1회
- 연료비 6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의 긴급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없음
•※ 부정수급... 양심을 속이는 행위입니다.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적정성 심사에서 확인되면 지원중단은 물론 이미 지원 받은 비용을 반드시 반환하여야 하며,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원요청 및 신고
•요청 및 신고자 :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 친척, 기타 관계인은 물론 발견자 누구나 연중 신청 가능
•신고처 :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강진군청 주민복지실 긴급지원담당자(061-430-31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