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 협의취득2(등기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를때)
- 작성일
- 2008.08.27 09:50
- 등록자
- 상하수도사업소
- 조회수
- 889
첨부파일(1)
-
한글파일 협의취득 서식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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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용지 협의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에 토지를 매각하게 될 때 제출서식은 첨부파일과 같습니다.
* 다만, 이경우 등기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다른 경우이며,
소유사실확인서를 읍면에서 발급받아 함께 제출하셔야 합니다.
* 문의전화 061-430-3772 강진군상하수도사업소 김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