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 계획 알림
- 작성일
- 2022.06.17 10:30
- 등록자
- 차영숙
- 조회수
- 76
첨부파일(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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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지자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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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지자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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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2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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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대한민국 식품명인의 지정 및 지원 등)
2. 우리 고유 전통식품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한 「2022년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는 식품명인 지정요건을 갖추어 2022. 6. 30.(목)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분야 : 전통식품분야
나. 신청서 접수(읍·면→군) : 2022. 6.30.(목) 18:00까지 * 접수기간 이후 서류 접수 불가
다. 서류검토, 자체심의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도) : 2022. 7. 5.(화) ~7. 14.(목)
라. 식품명인 추천(도→농림축산식품부) : ~2022. 7. 22.(화)
붙임 1. 2022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지자체) 1부.
2. 2022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1부.
3. 2022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운영 지침 1부. 끝.
2. 우리 고유 전통식품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한 「2022년 대한민국식품명인」지정 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희망자는 식품명인 지정요건을 갖추어 2022. 6. 30.(목)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분야 : 전통식품분야
나. 신청서 접수(읍·면→군) : 2022. 6.30.(목) 18:00까지 * 접수기간 이후 서류 접수 불가
다. 서류검토, 자체심의 및 사실관계 확인조사(도) : 2022. 7. 5.(화) ~7. 14.(목)
라. 식품명인 추천(도→농림축산식품부) : ~2022. 7. 22.(화)
붙임 1. 2022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지자체) 1부.
2. 2022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계획 공고 1부.
3. 2022년도 대한민국식품명인 지정운영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