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淸廉)하게 사는 공직자상
- 작성일
- 2013.03.05 13:26
- 등록자
- 이형문
- 조회수
- 1663
미국 워싱턴 시장까지 역임한 “리야”판사의 실례(實例)에 있었던 판결입니다.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은 죄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판사가 “늙어가지고 염치없이 빵을 그리도 훔쳐 먹고 싶었던가요?” 하고 묻자,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판사가 그 대답에 말문이 막혀 한참 고민하던 후에 “빵을 훔친 절도행위(竊盜行爲)는 10달러에 해당합니다. 땅 땅 땅” 하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너무한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만 너무 많이 먹은 죄에 해당이 되는 벌금입니다. 오늘 이 노인 앞에서 참회(懺悔)하는 마음으로 대신 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판사는 “이 노인은 이후 이 재판정을 나가면 또 다시 빵을 훔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모이신 방청석 여러분도 그 동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대가로 이 모자에 조금씩이나마 돈을 기부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방청객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기 시작했고 그 금액이 무려 247달러나 되었습니다.
이 명 재판관은 나중에 미국 워싱턴의 시장까지 했다는 실례의 전기(轉記)를 읽으며 오늘날 우리나라에 오염(汚染)된 관직의 현실을 실감하며 그런 참신한 판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해봤습니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 48권중 72쪽에 청심(淸心)과 절용(節用)이란 조항이 있지요. 청심은 바로 맑고 깨끗한 마음이니 공직자는 청렴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며, 절용은 예산을 아껴서 사용하라는 뜻으로 국민의 혈세인 공금(公金)이나 공적 재산을 아끼고 절약해야 국가와 자치단체의 경영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산은 청심은 목민관의 “본무”(本務)이고, 절용은 목민관의 수무(首務)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산선생은 “공공의 재산을 사적인 재산처럼 아껴야 현명한 목민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직자의 비리(非理)가 엄청날 정도임을 개탄해보면서 필자가 직접 겪은 일 하나를 여기에 밝혀봅니다.
과거 필자가 40대 초반 무역업당시(약 35년 전쯤) 새벽에 우연히 일본 큐슈에 있는 시모노세끼(하관항구) 어판장을 구경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곳 어판장(魚板場)에서 경매구경을 하던 중 한국에서 잡아온 싱싱한 생선을 경매에 부치는 한 한국인(선주 이 창순)을 만나 말을 나누던 중 아직도 기억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배는 활어선(活魚船)으로 배 밑창에 생선을 살려서 싣고 와 경매에 부쳐야 값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일본 입항 검역을 즉시 받는 게 중요한데, 일본 말단 검역소 직원인 공직자가 세관장 직인을 직접 현장까지 들고 나와 바로 결제를 해준다” 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1970년초) 우리나라 초창기 과도기 때라서 공직자들의 비리(非理)가 엄청나 돈을 건내지 않으면 성사되는 일이 없고, “사바사바”(불교에서 소원성취의 뜻)라는 말이 공공연할 때이고 심지어 오늘날까지 유전무죄(遺傳無罪), 무전유죄(無前有罪)라는 말이 법정에서까지 유행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박 근혜 대통령 새 정부에서 할 일의 급선무는 공직자 비리(公職者 非理) 척결(剔抉)의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임을 느껴봅니다.
한 노인이 빵을 훔쳐 먹은 죄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됐는데 판사가 “늙어가지고 염치없이 빵을 그리도 훔쳐 먹고 싶었던가요?” 하고 묻자, 노인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사흘을 굶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때부터 아무것도 안 보였습니다.”
판사가 그 대답에 말문이 막혀 한참 고민하던 후에 “빵을 훔친 절도행위(竊盜行爲)는 10달러에 해당합니다. 땅 땅 땅” 하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는 너무한다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때 판사가 자기 지갑에서 10달러를 꺼내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 벌금은 내가 내겠습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내가 좋은 음식만 너무 많이 먹은 죄에 해당이 되는 벌금입니다. 오늘 이 노인 앞에서 참회(懺悔)하는 마음으로 대신 내는 것입니다.” 이어서 판사는 “이 노인은 이후 이 재판정을 나가면 또 다시 빵을 훔치게 됩니다. 그러니 여기 모이신 방청석 여러분도 그 동안 좋은 음식을 많이 먹은 대가로 이 모자에 조금씩이나마 돈을 기부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모인 방청객들이 십시일반으로 모금하기 시작했고 그 금액이 무려 247달러나 되었습니다.
이 명 재판관은 나중에 미국 워싱턴의 시장까지 했다는 실례의 전기(轉記)를 읽으며 오늘날 우리나라에 오염(汚染)된 관직의 현실을 실감하며 그런 참신한 판사가 나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 해봤습니다.
다산 정약용선생의 목민심서 48권중 72쪽에 청심(淸心)과 절용(節用)이란 조항이 있지요. 청심은 바로 맑고 깨끗한 마음이니 공직자는 청렴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뜻이며, 절용은 예산을 아껴서 사용하라는 뜻으로 국민의 혈세인 공금(公金)이나 공적 재산을 아끼고 절약해야 국가와 자치단체의 경영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산은 청심은 목민관의 “본무”(本務)이고, 절용은 목민관의 수무(首務)라고 선언했습니다. 다산선생은 “공공의 재산을 사적인 재산처럼 아껴야 현명한 목민관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공직자의 비리(非理)가 엄청날 정도임을 개탄해보면서 필자가 직접 겪은 일 하나를 여기에 밝혀봅니다.
과거 필자가 40대 초반 무역업당시(약 35년 전쯤) 새벽에 우연히 일본 큐슈에 있는 시모노세끼(하관항구) 어판장을 구경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곳 어판장(魚板場)에서 경매구경을 하던 중 한국에서 잡아온 싱싱한 생선을 경매에 부치는 한 한국인(선주 이 창순)을 만나 말을 나누던 중 아직도 기억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배는 활어선(活魚船)으로 배 밑창에 생선을 살려서 싣고 와 경매에 부쳐야 값은 많이 받을 수 있어서 일본 입항 검역을 즉시 받는 게 중요한데, 일본 말단 검역소 직원인 공직자가 세관장 직인을 직접 현장까지 들고 나와 바로 결제를 해준다” 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에서는 감히 상상도 못하는 말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1970년초) 우리나라 초창기 과도기 때라서 공직자들의 비리(非理)가 엄청나 돈을 건내지 않으면 성사되는 일이 없고, “사바사바”(불교에서 소원성취의 뜻)라는 말이 공공연할 때이고 심지어 오늘날까지 유전무죄(遺傳無罪), 무전유죄(無前有罪)라는 말이 법정에서까지 유행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번 박 근혜 대통령 새 정부에서 할 일의 급선무는 공직자 비리(公職者 非理) 척결(剔抉)의 정직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 우선임을 느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