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대공원 대형견 동반 불편]에 답변드립니다.
- 작성일
- 2023.09.14 17:55
- 등록자
- 강진○청
- 조회수
- 156
[원본글]
이준헌님이 2023-09-14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갈대공원 대형견 동반 불편
요즘 아침 저녁으로 갈대공원에서 걷는 운동을 하는데 세퍼트등 이름을 알수 없는 대형견을 입마게 하지 않았거나
하물며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과 마주쳐서 공포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 대책이 필요함니다.
요즘 단체 관광객도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데 .....
사진도 있구요.
[답변내용]
평소 군정과 동물 보호 업무에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갈대공원 내 대형견 입마개 착용 및 목줄 미착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5항에 따라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의거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견 이외의 대형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은 의무는 아니나, 목줄 착용은 모든 견종에 해당됩니다.
현재 군에서는 마을 방송 및 반려동물 주요 산책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불편하게 느끼셨던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발생 장소 및 시간대를 아래 전화번호로 알려주시면 현장 방문 후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 이혜진 주무관(☎061-430-3614)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헌님이 2023-09-14에 작성한 글입니다.
제목 : 갈대공원 대형견 동반 불편
요즘 아침 저녁으로 갈대공원에서 걷는 운동을 하는데 세퍼트등 이름을 알수 없는 대형견을 입마게 하지 않았거나
하물며 목줄을 하지 않은 대형견과 마주쳐서 공포을 느끼는 경우가 종종 있어 대책이 필요함니다.
요즘 단체 관광객도 방문이 증가하고 있는데 .....
사진도 있구요.
[답변내용]
평소 군정과 동물 보호 업무에 관심을 주신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언급하신 갈대공원 내 대형견 입마개 착용 및 목줄 미착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동물보호법] 제2조5항에 따라 “맹견”의 범위는 도사견과 그 잡종의 개, 핏불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의 개, 아메리칸 스태퍼셔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와 그 잡종의 개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21조에 의거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맹견 이외의 대형견에 대해서는 입마개 착용은 의무는 아니나, 목줄 착용은 모든 견종에 해당됩니다.
현재 군에서는 마을 방송 및 반려동물 주요 산책 장소에 현수막을 설치하여 반려동물 문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불편하게 느끼셨던 목줄 및 입마개 미착용 발생 장소 및 시간대를 아래 전화번호로 알려주시면 현장 방문 후 해당 사항에 대하여 지도‧단속하겠습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환경축산과 축산경영팀 이혜진 주무관(☎061-430-3614)로 연락해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