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산모
* 단,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 - 지원자격
- (기본지원대상/‘가’형)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기본지원대상/‘통합’형)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대상/‘라’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 새터민산모, 결혼이민산모(비자 F-6), 미혼모산모(만 24세이하),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첫째아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서비스(산모건강관리(유방관리, 체조지원 등), 신생아 건강관리(목욕, 수유지원 등), 산모 식사준비,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이용료 중 정부지원금 지원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 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 추가구매 필요 - 지원기간 : 5~25일(태아유형, 출산순위, 서비스기간 등에 따라 지원금액 상이)
- 단태아 5~20일, 쌍태아 10~20일, 삼태아 이상 15~25일
-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임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신청자격 :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 온라인 신청(www.bokjiro.go.kr)
- 이용절차 : (신청인)구비서류 준비,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복지로) 신청→(보건소)자격 확인 및 신청인에게 자격결정여부 통지→(신청인)산모가 직접 서비스 제공기관 선택 및 계약, 서비스 이용(출산일 기준 60일 이내)→(제공기관)서비스 제공 및 보건소에 비용 청구→(보건소)제공기관에 이용료 지급
※ 기준중위소득 소득판정기준표(2024년 기준)
(단위:원)
기준중위소득(15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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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196,672 | 146,739 | 199,492 |
3인 | 251,147 | 210,599 | 255,837 |
4인 | 304,986 | 271,091 | 314,423 |
5인 | 360,818 | 332,772 | 377,299 |
6인 | 422,318 | 400,222 | 453,848 |
7인 | 453,848 | 433,430 | 498,289 |
8인 | 543,979 | 524,772 | 589,232 |
※ 가구원수는 태아 포함, 건강보험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중 낮은 건강보험료 1/2 감경 후 합산 산정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비스가 완료되어야 함.(공휴일, 휴일 포함 60일경과 시 바우처 소멸)
- 근무는 주중(월∼금) 출․퇴근형(9시∼18시, 휴게시간 1시간 포함) 기준임.
- 정부지원에 대한 서비스기간(단축, 표준, 연장형)은 처음 선택하면 중간에 변경할 수 없으므로 신중히 선택할 것.
- 본인부담금은 가족돌봄이나 부가서비스 등 선택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서비스 제공기관 검색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기관검색-제공기관검색-시도,시군구 검색 -사업구분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검색)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추가지원
- 지원대상 :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를 받은 자
- 지원내용 :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 중 최대 190천원 지원(단, 총서비스 이용료의 10%는 이용자 본인부담)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 보건소 방문 신청
- 지원절차 : 보건소 방문하여 본인부담금 환급신청서 작성 → 개인계좌로 입금
- 구비서류 :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 산모 통장사본 1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환급 신청서 hw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