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산후조리비 지원
※ 출산 가정 중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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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출산일 현재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 출생아 1개월 이내 강진군에 출생신고 - 지원내용 : 160만원
- 지급방식 : 모바일강진사랑상품권 지급
- 신청방법 : 출생신고 시 읍․면사무소 또는 정부24(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청
-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출산 가정 중 공공산후조리원 미이용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