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아동암환자
신청자격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기 지원대상자 중 당해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중 소득·재산 기준에 충족하는 자
구비서류
- 최종진단서 원본(상병명, 상병코드, 진단일자 기재)
- 의료비 영수증 원본
- 환자명의 통장사본(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보호자 명의 통장 가능)
-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확인서, 자동차보험계약서 등 재산 증빙 서류(해당자)
- 월급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소득 증빙 서류 등
서비스내용
- 지원암종
- 악성신생물(C00∼C97), 제자리신생물(D00-D09),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신생물(D37∼D48)중 일부(D45, D46, D47.1, D47.3, D47.4, D47.5)
* 질병분류는 통계청 고시 제2020-175호 『한국표준질병ㆍ사인분류』에 의함
지원대상
- 등록신청일 기준 18세 미만의 자
- 기 지원대상자 중 당해연도에 18세가 도래하는 자
지원금액
- 백혈병 및 조혈모세포이식 시 : 연 최대 3,000만 원
- 기타암종 : 연 최대 2,000만 원
* 실제로 납부한 금액 확인 후 지급
* 제외 대상 의료비 항목은 성인암 환자와 동일
지원범위
- 암 진단일(최종진단) 이후의 암 치료 관련 의료비
- 암 진단을 받는 과정에서 소요된 검사(진단)관련 의료비
- 조혈모세포 이식관련 의료비
지원 제외 항목
- 암과 관련 없는 의료비
- 전화사용료, 간별비, 교통 (운송)비
- 환자 보호자의 식대
- 한방진료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 전액 본인부담금 (한방물리요법, 한약첩약 등)
- 대체(보완)요법, 면역증강요법(민간), 자연요법 관련 비용
- 치과치료관련 보철의 비급여 항목
- 정한 ‘입원기간’을 초과한 상급병 실료
- 일반적으로 10일이내, 의학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0일까지 지원
- 보조기 등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 (수기용)으로 발급 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한 경우의 의료비
- 진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진료비를 대납한 경우의 의료비
- 당해연도 중 개인 또는 각종 후원단체에서 후원받은 해당 의료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의료비(조혈모세포이식 관련 의료비 제외)
의료비 지원 신청 구비서류
- 진료비 영수증 (원본)
- 환자명의 입금통장사본 1부. (보호자 명의 통장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