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무릎인공관절 수술비지원사업
대상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로 ①의료급여 1, 2종 ②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③차상위계층 ④한부모가족
구비서류
주민등록등본, 진료소견서(진단서), 확인증명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수술비 지원범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지원
지원범위
급여 및 비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 수술과 관련이 없는 질환의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지원절차
- 대상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
- 보건소에서 관련서류 확인 후 (재)노인의료나눔재단에 지원서 송부
-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수술 가능여부 (지원가능여부) 통보
- 수술진행
- 수술 후 재단에서 수술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1개월 소요 (응급수술의 경우 별도)
※ 개인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