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체계
- 제1급 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2급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제3급 감염병 : 그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 제4급 감염병 :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의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7종) |
제4급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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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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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 장관감염증 :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염비브리오균 감염증, 장독소성대장균(ETEC) 감염증, 장침습성대장균(EIEC) 감염증, 장병원성대장균(EPEC) 감염증,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클로스트리듐 퍼프린젠스 감염증, 황색포도알균 감염증, 바실루스 세레우스균 감염증, 예르시니아 엔테로콜리티카 감염증,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 감염증, 그룹 A형 로타바이러스 감염증, 아스트로바이러스감염증, 장내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사포바이러스 감염증, 이질아메바 감염증, 람블편모충 감염증,작은와포자충 감염증, 원포자충 감염증
- 급성호흡기감염증 : 아데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보카바이러스 감염증, 파라인플루엔자바이러스 감염증,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감염증, 리노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 사람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감염증, 클라미디아폐렴균 감염증
-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 리슈만편모충증, 바베스열원충증, 아프리카수면병, 샤가스병, 주혈흡충증, 광동주혈선충증, 악구충증, 사상충증, 포충증, 톡소포자충증, 메디나충증
기타 감염병 분류
구분 | 기생충감염병 |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감염병 |
생물테러감염병 | 성매개감염병 | 인수공통감염병 | 의료관련감염병 | 검역감염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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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
기생충에 감염되어 발생하는 감염병 (7종) |
세계보건기구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하여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 (9종) |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된 감염병 (8종) |
성접촉으로 전파되는 감염병 (7종) |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하여 발생되는 감염병 (11종) |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 (6종) |
외국에서 발생하여 국내로 들어올 우려가 있거나 우리나라에서 발생하여 외국으로 번질 우려가 있어 검역법에서 검역대상감염병으로 지정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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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 : 질병관리청 감염병관리사업안내 지침서
법정 감염병 신고
구분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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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 즉시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 결과 |
제2,3급 감염병 | 24시간이내 | |
제4급감염병 | 7일이내 | 발생, 사망 |
에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 이상반응발생 |
신고 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 방법
- 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감염병 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 강진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 430-5231~5235 FAX. 430-3539
신고․보고 체계
미신고시 행정처분
-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제1,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신고서식 다운로드
서식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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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및 사망 신고서 | 다운로드 |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 다운로드 |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환자 격리해제 기준
-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2회 대변 배양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3회 대변배양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
검체채취 방법
반드시 항생제 투여전에 가검물(대변)을 확보하여 즉시 보건소에 신고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 편 성 : 1개반 10명(감염병담당,의사,간호사,검사요원,운전원 등)
- 임 무 : 환자발생 즉시 출동 역학조사, 소독등 방역조치
- 하절기 비상근무 : 5. 1 ~ 9. 30( 5개월)
-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재택근무 실시
-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재택근무 실시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운영
- 목적 : 각종 감염병의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정대상 : 병의원 13, 약국 7, 학교 24, 사회복지시설 17, 이장 47, 기타 5
- 모니터요원 주요업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가검물 채취(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파악 통보
-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보건소에 전화통보
- 감염병예방을 위한 주민 계몽
생물테러 및 수인성 감염병 감시 체계 운영
- 생물테러가 의심되는 증후군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생물테러 가능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함
- 수인성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여 조기 대처하기 위함
- 지정대상 : 강진의료원
- 보고대상 : 생물테러 가능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후군 환자 / 수인성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급성 설사 환자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개요
국가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 발생의 전수(全數) 보고가 어렵거나 중증도가 비교적 낮고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하여 자료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 배포하여 이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감시체계임
종류
-제4급감영병(23종)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 기생충감염증(6종)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층증, 장흡중증
- 성매개감염병(7종) : 코로나19,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의료관련감염증(4종):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신고 주기
표본감시기관은 주 1회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함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목적 :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
- 대상 : 관내 의료기관 (병,의원), 의/약 단체등
- 신고방법 : 의료기관의 법정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시 관할보건소에 신고체계 확립→ 진단 즉시 인터넷 또는 팩스 통보
콜레라등 외래감염병 국내유입방지 예방활동 강화
- 검역감염병 : 콜레라,페스트,황열,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신종전염병증후군
- 대 상 : 오염지역 국가로 부터 비행기내 균 발견시 검역소에서 통보된 탑승자 및 그 접촉자
- 기 간 : 연 중
- 조사방법
- 검역소 통보즉시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상담하고, 필요시 채변검사 실시(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접촉자도 채변)
- 환자 발견시는 즉시 보고 및 격리수용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