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치료비 지원사업
신청기간
- 연중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강진군 거주자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종류 | 근거 | 내용 |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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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 | 자․타해 위험이 있는 환자에게 응급입원 조치 시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전 국민 |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 |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환자 최적기 치료지원을 위한 행정 입원 진행 후 관련 치료비 지원 | |
외래치료 지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 | 자․타해 행동을 한 환자가 비자의입원 중 퇴원하거나 퇴원 후 치료를 중단한 경우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 명령을 받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외래 치료비 지원 | |
발병 초기 정신질환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29), 기분(정동)장애(f30~39) 일부’로 최초 진단 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에게 외래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
지원항목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기초생활 수급권자 중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 제외 - 차상위 계층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보험 가입자
- 응급입원, 행정입원 및 외래치료의 치료비는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 치료비 : 환자의 소득·재산수준을 고려하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되며, 비급여 본인부담금 지원 제외
- 건강보험 미납자 및 미가입자는 미납대금 납부 및 건강보험 가입,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민등록 재등록 후 치료비 지원 신청 가능
- 외국인
- 건강보험(또는 의료급여) 가입자를 대상으로 본인일부부담금만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금은 지원되지 않는 것이 원칙
- 응급입원 및 행정입원 : 소득기준 상관없이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외국 국적자, 재외국민, 국적상실, 국외 이주자 모두 지원 가능
- 발병초기 정신질환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대상자로 등록한 자
지원신청
- 강진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방문 신청(사전 전화 문의)
지원서류
- 제출 : 환자 또는 보호자
- 공통사항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소득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입증명서, 의료급여증, 차상위 계층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 치료비 지급 받으실 통장 또는 통장 사본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응급입원 또는 행정입원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 진단 연도 명시)
* 최초 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필요
※ 신청서는 센터에 비치되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