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사업
"금연! 가족사랑의 시작입니다."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보조제를 제공하여 금연 실천을 높이고 군민들의 궁극적으로
흡연을 감소시켜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함.
금연클리닉 이용안내
국가금연상담
- 금연상담전화 : 1544-9030
- 이용안내
- 평일 : 09:00 ~ 22:00
- 공휴일 : 09:00 ~ 18:00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운영
- 사업대상 : 5인이상 금연결심자가 있는 강진군 소재 사업장, 군부대, 학교 등
- 신청기간 : 연중
- 이용비용 : 무료
- 운영기간 : 사업장마다 주1회 / 5주간
- 운영내용
- 금연 및 절주교육 실시
- 금연상담 일산화탄소 및 폐활량 측정
- 니코틴 보조제 및 행동강화물품 제공
※ 찾아가는 금연클리닉 종료시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
흡연 및 음주예방 교육 및 캠페인
- 대상 : 어린이집, 초‧중고, 경로당 및 복지회관
- 내용
- 어린이 흡연 및 음주예방 뮤지컬, 초중고 순회 흡연 및 음주예방교육
- 생애주기별 눈높이에 맞는 흡연 및 음주예방교육, 상담
- 세계금연의 날(5.31) 및 음주예방의 달(11월) 캠페인 전개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
- 대 상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4항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 근 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2항, 제9조 제4항~제9항, 제9조의4, 제9조의5
- 내 용
- 국민건강증진법에서의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이행상태 점검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시 10만원 과태료 부과
공동주택 금연구역(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접수
- 대상범위 :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포함)※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
- 근거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 신 청 자 : 공동주택관리자 및 관계자
지정절차
금연구역 지정 동의서 등 서류 제출공동주택 입주세대
1/2 이상 동의 필수
다음
시·군·구 확인지정동의서, 세대주 명부, 공동주택 도면관련 서류
다음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 설치‧ 금연을 상징하는 그림 또는 문자
‧ 흡연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전화번호 등
‧ 흡연 위반사항에 대한 신고 전화번호 등
- 행정사항 :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쳐 흡연시 과태료 5만원 부과
문의전화 : 보건소 2층 건강증진과 건강증진팀(061-430-5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