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안내
- 신청대상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까지의 관내 주민등록을 둔 산모
- 신청(접수) 방법
- 신청대상자가 보건소에 직접 방문 접수(대리신청인의 가족관계 입증서류 제출)
- 일반 이용자 : 공공산후조리원(061-430-1010)에 직접 접수(방문,우편,전화)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 1주(7일) : 77만원 - 2주(14일) : 154만원
- 참고사항
-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으로 하며, 1일 기준 단가는 11만원으로 한다.
- 쌍생아 등의 출산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한다.
- 예약 시에는 이용 기간에 따른 해당 금액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하며, 남은 금액은 이용을 시작하는 날에 납부한다.
감면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상위 120%)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항에 의한 다문화 가족의 산모
-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2조에 따른 귀농어·귀촌인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감면 대상별 감면액
감면대상 | 감면액 | 첨부서류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상위 120%) | 해당산후조리비용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 * 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1급ㆍ2급ㆍ3급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 등록증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6조제3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유족)증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산모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산모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1호라목에 따른 미혼모 |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 |
「5·18민주유공자 예유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유족이나 가족 | 5·18민주유공자(유족)증 |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귀농어·귀촌인 | * 주민등록등본 *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산후조리원 이용료의 반환기준
시설 | 유형 | 반환사유 | 기준 | 반환금액 |
---|---|---|---|---|
산후조리원 | 입소전 | 산후조리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예약금 환급 및 예약금의 100%배상 |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이용예정일 9일 이전 | 예약금 전액 미환급 | ||
이용예정일 10일~20일 이전 | 예약금의 30% 환급 | |||
이용예정일 21일~30일 이전 | 예약금의 60% 환급 | |||
입소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예약금 전액 환급 | |||
입소후 | 산후조리원의 귀책 사유로 이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 +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 환급 |
전남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사업 협약기관현황
구분 | 공공산후조리원 | 주소 | 연락처 |
---|---|---|---|
1호점 | 해남종합병원 |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 061-530-8650 |
2호점 | 전라남도 강진의료원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5 | 061-430-1010 |
3호점 | 완도대성병원 |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63 | 061-555-3030 |
4호점 | 빛가람종합병원 | 나주시 빛가람동 892-13 | 061-820-0854 |
5호점 | 현대여성아동병원 | 순천시 장선배기1길 8 | 061-720-1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