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 안내
- 이용대상 : 이용신청일 기준,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감면대상 : 산모가 출산일 현재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자
※ 이용료의 70% 감면 - 이용료 : 2주(13박 14일) 기준 160만 원
- 신청방법 : 산후조리원 예약 후 보건소에서 감면확인서 발급
- 예약 방법 : 전남아이톡 (https://www.hdhosp.co.kr/public/) 접속 → 공공산후조리원 신청 → 지역선택 → 접수기간 및 입주시기 확인 후 예약(선착순)
- 예약 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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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 일정
- 전반기(1일~15일 이용 산모) → 분만 예정일 2개월 전 매월 1일 오후 2시 예약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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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16일~말일 이용 산모) → 분만 예정일 2개월 전 매월 3일 오후 2시
예약 오픈
예시) 3월 입소 예정 산모 →1월 1일(전반기), 1월 3일(후반기) 오후 2시부터 예약 가능
※ 예약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정원 마감 시 자동으로 대기자 등록이 이루어집니다.
※ 예약 확정은 조리원 담당자의 확인 후 별도 알림톡으로 안내됩니다. -
감면확인서 발급
- 신청방법 : 전남 아이톡 또는 보건소 직접 방문
| 구분 | 공공산후조리원 | 주소 | 연락처 | 비고 |
|---|---|---|---|---|
| 1호점 | 해남종합병원 | 해남군 해남읍 해남로 45 | 061-530-8650 | |
| 2호점 | 전남 강진의료원 |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5 | 061-430-1010 | |
| 3호점 | 완도대성병원 |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동로 63 | 061-555-3030 | |
| 4호점 | 빛가람종합병원 | 나주시 빛가람동 892-13 | 061-820-0854 | |
| 5호점 | 현대여성아동병원 | 순천시 장선배기1길 8 | 061-729-8681 |
전남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감면대상자 안내
이용료
| 구분 | 1주(7일) | 2주(14일) | 3주(21일) | 4주(28일) | 비고 |
|---|---|---|---|---|---|
| 일반 이용자 | 800천원 | 1,600천원 | 2,400천원 | 3,200천원 | 1주당 800천원 (1일당 115천원) |
| 감면대상 | 240천원 | 480천원 | 720천원 | 960천원 | * 이용료의 70% 감면 |
- 이용료는 산모 1명과 영유아 1명을 기준, 1일 기준 단가 11만 5천원
- 쌍둥이 출산 등으로 이용료 기준보다 늘어나는 영유아는 1명마다 기준 이용료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추가
- 예약 시에는 이용기간에 따라 산정된 이용료의 10퍼센트를 예약금으로 납부
- 이용기간 : 원칙 2주 내
감면대상자
| 우선순위 | 감면사유 | 관계법령 | 확인서류 |
|---|---|---|---|
| 1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 차상위계층(상위 120%)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차상위계층 서면통보서 | |
| 2 | 제1급~제3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 | 장애인 증명서 |
| 국가유공자, 유족, 가족으로 결정된 사람 또는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 |
| 다문화가족의 산모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 둘째아 이상 출산 산모 |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
| 미혼모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 라목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 | |
| 북한이탈주민 또는 그 배우자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북한이탈주민 등록 확인서 | |
| 5.18민주 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 |
| 3 | 귀농어·귀촌인 |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주민등록등본, 귀농어귀촌인 확인증 |
이용료 환급 안내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前
| 귀책사유 주체 | 취소 시점 | 환급액 |
|---|---|---|
| 산후조리원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 | 계약금 환급 및 계약금의 100% 배상 |
| 이용자의 귀책으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 | 입실예정일 9일 이전 | 계약금 전액 미환급 |
| 입실예정일 10~20일 이전 | 계약금의 30% 환급 | |
| 입실예정일 21~30일 이전 | 계약금의 60% 환급 | |
| 입실예정일 31일 이전 또는 계약 후 24시간 이내 | 계약금 전액 환급 |
공공산후조리원 입실 後
| 귀책사유 주체 | 환급액 |
|---|---|
| 산후조리원 귀책으로 이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 총 이용료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고 총 이용금액의 10% 배상 |
| 이용자의 귀책으로 이용이 취소‧정지된 경우 |
총 이용료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하는 요금과 총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잔액 환급 단, 산모 또는 신생아의 발병 등으로 인한 입원치료의 필요로 조기퇴실한 경우는 총 이용금액에서 실제 이용기간에 해당되는 요금만 공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