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방역소독 방향
지난 60년대부터 감염병예방과 위생해충을 구제하기 위하여 주로 연막방역소독을 실시하여 왔으나 연막소독은 분무소독에 비해 해충구제 효율이 떨어지고, 소독 방법이 소독약제와 경유를 혼합하여 기계적인 방법으로 연소시켜 연기를 뿜어내기 때문에 대기오염을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는 연막소독은 수목지역, 공원, 하천 다리 아래 등 모기가 은신하고 있는 취약지역만 실시하고, 주택밀집지역ㆍ재래시장ㆍ공중화장실ㆍ골목길 등은 분무소독을 강화하는 한편, 하천ㆍ하수구ㆍ웅덩이 등 모기유충 서식지에 대하여 다른 생태계는 파괴 되지 않고 모기유충만 살상시켜 번식력을 근본적으로 억제 차단하는 유충소독에 역점을 두어 환경친화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방역소독활동
집중 추진기간 : 6월~9월 (우천시 제외)
- 1 ~ 2월 : 월동 모기 및 유충구제 방역소독
- 3 ~ 4월 : 해빙기 일제 방역소독
- 5 ~ 10월 : 하절기 방역소독
- 11 ~ 12월 : 동절기 모기유충구제 방역소독
방역소독 책임구역
- 보건소 : 강진읍 시가지 순회 (동성리, 서성리, 남성리, 평동리)
- 강진읍사무소 : 강진읍 시가지 이외지역
- 면사무소 : 면지역내 취약지역 ※청자축제 기간 집중방역소독 : 매일 실시
- 관광지 방역소독 : 매주 금요일
대상
- 취약지 : 하수구, 쓰레기장, 웅덩이, 축사 등
- 읍․면 소재지 인구밀집지역
- 주요 관광지 화장실 등 다수인 이용지역
- 재해지역, 환자 발생지역 집중 반복 소독
- 월동기 및 해빙기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정화조 소독병행
방역소독 실시방법 : 살충제(연막, 분무 병행) 및 살균제 등 이용
- 연막소독
- 연막용 살충제를 적정농도로 희석하여 차량용/휴대용 연막기를 이용.(바람을 가로 지르며 살포)
- 가열연막(연막소독)은 인구밀집지역 등에 한해 실시
- 작업시간대 준수
- 해진 후 : 저녁6시~8시경, 모기는 주로 저녁시간대에 흡혈활동을 하므로 가장 효과적임
- 해뜨기 전 : 축사를 중심으로 10m거리에서 가장 효과적
- 분무소독 : 시간에 관계없이 살포 (약포의 효과를 잔류시켜 장기간 효과)
- 대상 : 소하천변, 쓰레기 집하장, 고지대 밀집 주택가, 공중화장실 등
분무소독이란?
- 극미량 연무기(ULV Fogger)는 시설물의 내부나 외부의 해충을 방제하기 위하여 살충제 원제를 50㎛(마이크로미터)이하의 미립자형태로 분사, 확산시켜 해충에 몸에 접촉시켜 치사시키는 방역시스템을 말합니다.
- 약제 살포시 공중에 떠 있는 살충제의 작은 입자는 해충에 직접 닿을 때 더 골고루 묻기 때문에 굵은 입자를 분사할 때 보다 훨씬 좋은 효과를 냅니다.
- 환경을 생각하는 방역시스템입니다.
- 물을 통해 약제를 살포하므로 도포면에 유막이 형성되지 않으므로, 숲이나 근린시 설 등의 식물 주위에서도 약제사용이 가능합니다.
- 약제 살포시 과도한 연기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사고를 유발하던 시야가림 현상없 이 도심(시내)지역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분무소독과 연막소독의 장·단점 비교
구분 | 분무소독 | 연막소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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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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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군민들로부터 가시적 효과가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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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기 유충구제의 효과와 중요성
장구벌레(모기유충) 한 마리를 잡으면 모기 500마리 박멸효과! 모기는 일본뇌염, 말라리아 등 전염병을 매개·전파하는 곤충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에 우리들을 가장 귀찮게 하는 해충으로 지금까지의 모기방제는 주로 성충을 구제하는 연막소독방법을 사용하여 왔습니다. 그 결과 상당한 방제성과를 거두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막소독방법 만으로 모기를 효과적으로 박멸하는 데는 그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온상승과 환경변화로 인하여 여름철은 물론 겨울철에도 모기의 발생과 흡혈 활동이 증가하고 있어 보다 효과적이고 다양한 방제방법의 강구가 요구 되고 있습니다. 모기는 그 종류에 따라 유충의 서식장소와 흡혈활동 시간대가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기의 유충(장구벌레)은 물에서만 발견되기 때문에 모기유충 발생장소를 찾아 방제를 한다면 성충구제 위주의 연막소독방법 보다 훨씬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원천적인 방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군민의 협조사항
주변의 공터나 숲 주변에 버려진 폐타이어, 빈깡통, 페트병 등에 고인 한컵 정도의 물에서도 모기유충이 서식할 수 있으므로 각 가정에서도 주변에 이러한 모기 유충 서식처를 제거하면 모기 발생과 번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으므로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모기의 발생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소독을 소독업자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독 의무대상 시설 소독 횟수 기준 (제36조 제4항 관련)
소독의무 대상시설 | 소독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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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월 | 10 ~ 3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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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1개월 | 1회 이상/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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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 이상/2개월 | 1회 이상/3개월 |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 1회 이상/3개월 | 1회 이상/6개월 |
※ 방역∙소독 담당 (☎061-430-5243,52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