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안질환 수술비 지원사업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으로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로
- 의료급여 1, 2종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이외)
-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증, 녹내장, 눈물샘 등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 포함)
지원범위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지원기준 및 상한액 지침에 의함)
구비서류
- 해당증명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
- 지원신청서
- 안과진단서(진료소견서)
- 주민등록등본
※ 모든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지원절차
- 대상자는 보건소에 방문하여 서류 접수
- 보건소에서 관련서류 확인 후 (재)한국실명예방재단에 지원서 송부
-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수술 가능여부(지원가능여부) 통보
- 수술진행
- 수술 후 재단에서 수술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 접수에서 지원결정까지 약 1개월 소요 (응급수술의 경우 별도)
※ 개인수술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