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이란?
- 성행위를 통해서 감염 및 전파가 되며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이 있다.
성병 감염 우려자의 정기적인 검진으로 발생예방과 감염자의 치료를 강화함으로서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에게로 전파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질병별 증상
- 매독 : 성접촉, 수직감염, 혈액을 통한 감염으로 전파되며, 경성하감이 특징적 병변으로 균이 침입한 부위에 통증이 있음
- 임질
- 남성 : 요도염 증상(화농성 요도분비물, 배변시 동통, 요도입구 발적등)
- 여성 : 자궁경부염 또는 요도염 증상(작열감, 빈뇨, 배변시동통, 질분비물 증가, 비정상적 월경출혈, 항문직장 불편감 등)
- 클라미디아 감염증 : 징후가 경미하거나, 무증상 감염을 보이며 남녀 모두에게 요도염, 직장염, 결막염등이 나타남
예방을 위한 생활 수칙
- 성매개감염병은 거의 모두가 성관계에 의해 감염되므로 불결한 성관계 금지
- 여러 명과 성관계를 가질 경우는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함
- 유흥가의 접대부나 접객업소의 종사자등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사람과의 성관계를 피하고 성관계를 했을 경우 성병 검사를 받아야 함
- 부득이하게 성관계를 가질 경우 성병을 예방하는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은 콘돔을 사용하는 것임
- 성병의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야 함
- 성병 증상이 있는 경우는 치료가 완전히 끝날 때 까지 성행위를 하지 않는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제3조 관련)
| 건강진단 대상자 | 진단항목별횟수 | ||
|---|---|---|---|
| 매독검사 | HIV검사 | 그밖의 성매개감염병검사 | |
| 1.「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 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 2.「식품위생법시행령」제22조 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3.「안마사에 관한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 4.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에이즈 관리
에이즈란 HIV(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가 몸 속에 침입하여 우리 몸의 면역 세포를 파괴시켜 면역기능이 저하되면 AIDS(후천성면역결핍증)임
전염경로
- 감염자와의 성접촉 (99%)
- 오염된 주사기나 주사침으로도 감염
- 감염된 산모로부터 태어나는 신생아에게 수직감염 등
전염되지 않는 경우
- 공기나 물에 의하여 옮기지 않음 악수, 포옹, 가벼운 입맞춤, 음식 같이 먹기, 공중목욕탕, 화장실 변기 공동사용, 모기 등 곤충에 의해서도 옮겨지지 않음
- 따라서 직장, 학교, 가정등 일상적인 생활접촉으로는 감염되지 않음
에이즈 임상증상
- 초기 : 체중감소, 발열, 기침, 전신피로등
- 질병진행시 : 피부염과 물집, 구강 및 식도염, 임파선종창, 대상포진, 카포시육종
- 치료하지 않을 경우 감염 후 대부분 10년내에 50% 이상이 에이즈 환자로 발병됨
- 환자로 진전되면 치료하지 않을 경우 거의 2년 이내 사망함
예방
- 부득이 모르는 사람과 성관계시에는 반드시 콘돔을 사용합시다.
- 주사기와 주사바늘 및 면도날은 공동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에이즈 검사
- 대상 : 검사 희망자(익명검사 가능)
- 기간 : 연중
- 비용 : 무료
- 검사시기 : 감염 의심 행위 12주 후(12주 이전 항체 미형성으로 위음성 가능성 有)
진료비 지원사업
- 대상 :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이며 국가에 실명으로 등록된 HIV감염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대상 아님)
- 내용 : HIV 감염인이 진료기관에서 HIV 관련 치료제 투약에 따른 진료와 검사를 실시하거나, 관련성이 인정되는 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 인부담금 지원
※ 진료와 무관한 전화사용료, 제증명료, 선택진료비 등 비급여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원 범위 아님 - 신청방법 : 선납된 영수증 원본과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거주보건소로 신청(선납이 어려울 경우 거주 보건소로 후불 협조 요청 가능)
AIDS 관련기관
- 에이즈 상담센터 : ☎ 1599-8105에이즈 상담센터 바로가기(http://ishap.org)
- 한국에이즈 퇴치연맹 : ☎ 02-927-4071한국에이즈 퇴치연맹 바로가기(http://www.kaids.or.kr)
- 대한에이즈예방협회 : ☎ 02- 861-4114대한에이즈예방협회 바로가기(http://www.aids.or.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