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전용 자동차 표지 발급 지원
- 사업대상 : 강진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건(지)소 등록 임산부
- 사업내용 : 신청일로부터 분만예정일 후 6개월까지 임산부 차량임을 확인 가능한 자동차 표지 발급
- 이용방법 :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고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경우 공공시설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 이용
- 대상차량 : 임산부 1명당 1대의 자동차만 등록 가능
-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차량,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 가족(직계존속)차량
* 분실 시 재발급 불가
-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차량, 주민등록등본 상 같은 세대 가족(직계존속)차량
- 관리방법
- 자동차표지 재발급 또는 기재사항 변경하려는 경우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 신청서 다시 제출하여 발급
- 유효기간 경과 시 또는 타·시도 전출 시 표지는 즉시 폐기
-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