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지원대상
19대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임산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분만결과, 자궁내 타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지원제외자 :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 이주자(단, 영주권 취득 및 결혼이주여성<체류자격 : F5, F6>, 난민협약에 의한 난민, 북한이탈주민, 영주귀국사할린 한인은 지원 가능)
신청기간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질환별 세부지원 기준 및 지원기간(각 질환별 하위코드 포함)
질환명 | 질병코드 | 지원기간 |
---|---|---|
조기 진통 | O60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분만관련 출혈 | O67,O7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중증 임신중독증 | O11, O14, O15 | |
양막의 조기파열 | O42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37주 미만) |
태반조기박리 | O45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임신주수 20주 이상) |
전치태반 | O44, O69.4 | |
절박 유산 | O20.0 | |
양수과다증 | O40 | |
양수과소증 | O41.0 | |
분만전 출혈 | O4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자궁경부무력증 | O34.3 | |
고혈압 | O10, O13, O16 | 질병 관련 입원 치료 기간 |
다태임신 | O30, O31 | |
당뇨병 | O24 | |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 O21.1 | |
신질환 | N00-N23** | |
심부전 | I00-I52** | |
자궁내 성장제한 | O36.5 | |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 O23.5, O34.0, O34.1, O34.4, O34.8, O41.1 |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지원금액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급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 지원(10%는 개인 부담 적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는 100% 지원
- 1인당 300만원까지 지원
지원제외항목
- 병실입원료, 식대(환자특식)
- 한방 치료 관련 비급여 진료비
- 고위험 임신질환 치료와 관련 없는 비급여 진료비
- 보조기, 의료기기 및 의료소모품 구입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외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제출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입원 횟수별로 제출)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주민등록등본상 가족관계입증 곤란시)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신청)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사본, 수임자 신분증 사본(본인확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