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질환
- 1,338개(희귀질환 1,314개, 중증난치질환 24개)
지원대상
- 희귀질환자 중 산정특례 등록자로 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 모두 소득 및 재산 기준에 만족하는 건강보험가입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 등록된 희귀질환자
지원기간
- 2년(2년마다 소득,재산 정기 재조사 실시)
신청 및 지원 범위
| 구분 | 대상질환 | 지원조건 | 지원범위 | |
|---|---|---|---|---|
| 요양급여본인부담금 | 진료비 | 1,3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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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만성신장병(N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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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막관류액 및 자동복막투석 소모성재료 구입비 | |
| 보조기기구입비 | 9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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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1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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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
| 간병비 | 10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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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30만 원 | |
| 특수식이 구입비 | 2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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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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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경우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에 대하여 신청할 수 있음
신청 및 지원절차
- 신청(보건소) → 산정특례 등록 확인요청(공단) → 산정특례 등록여부 회신(보건소) → 소득재산조사의뢰(군청 통합조사팀) → 결과통지(보건소) → 조사결과 검토 후 지원여부 통보 → 등록
구비서류
환자제출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 1부
- 장애정도 확인 서류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신청자(환자)의 통장사본 1부
부양의무자 제출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부양의무자를 기준으로 제출)
- 임대차계약서(해당자에 한함)
- 자동차보험계약서 1부
-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차상위 확인서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