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감염병 분류체계 개편 (2020.1.1.시행)
- 질환별 특성(물/식품매개, 예방접종대상 등)에 따른 군(群)별 분류에서 심각도‧전파력‧격리수준을 고려한 급(級)별 분류로 개편
- (개정 전) 제1군~제5군감염병 및 지정감염병 총 80종 → (개정 후) 제1급~제4급감염병 총 87종
구분 | 제1급감염병 (17종) | 제2급감염병 (21종) | 제3급감염병 (26종) | 제4급감염병 (2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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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고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는 감염병 | 제1급~제3급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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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 | 전수 | 전수 | 전수 | 표본 |
법정 감염병 신고
구분 | 신고기간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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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급감염병 | 즉시 | 발생, 사망, 병원체 검사 결과 |
제2,3급 감염병 | 24시간이내 | |
제4급감염병 | 7일이내 | 발생, 사망 |
에방접종 후 이상반응 | 즉시 | 이상반응발생 |
신고 목적
- 감염병의 발생과 분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 유행 발생의 조기 발견 및 예측과 신속한 대처
- 감염병 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
신고 방법
- 신고 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등
- 감염병 환자 또는 사체 소재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 (의료기관 소재지 보건소)
(제1급감염병의 경우 신고서 제출 전 구두·전화로 보건소장 또는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신고) - 강진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 430-5231~5235 FAX. 430-3539
신고․보고 체계
미신고시 행정처분
- 법률 제11조 관련 감염병 신고의무자의 보고·신고 의무 위반, 거짓 보고·신고 및 보고·신고 방해자에 대한 벌칙
- (제1,2급감염병) 벌금 500만원 이하
- (제3,4급감염병) 벌금 300만원 이하
신고서식 다운로드
서식명 |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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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발생 신고서 | 다운로드 |
감염병환자 등 사망신고서 | 다운로드 |
결핵환자 등 신고·보고서 | 다운로드 |
수인성ㆍ식품매개 감염병 환자 격리해제 기준
- 콜레라, 세균성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2회 대변 배양검사 결과가 음성일 경우
-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 항생제치료 완료 48시간이 지난 후 24시간 간격으로 검사하여 3회 대변배양검사결과가 음성일 경우
검체채취 방법
반드시 항생제 투여전에 가검물(대변)을 확보하여 즉시 보건소에 신고
역학조사반 편성 운영
- 편 성 : 1개반 8명(의사, 간호사, 세균검사요원, 소독요원, 위생관리요원, 행정 요원, 운전요원 등)
- 임 무 : 환자발생 즉시 출동 역학조사, 소독등 방역조치
- 하절기 비상근무 : 5. 1 ~ 9. 30( 5개월)
-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재택근무 실시
- 평일09:00 ~ 18:00, 토·일요일, 공휴일은 재택근무 실시
질병정보모니터망 지정운영
- 목적 : 각종 감염병의 연도별, 지역별, 계절별 발생양상을 신속 정확히 파악 분석하여 감염병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지정대상 : 병·의원 13, 약국 8, 사회복지시설 7, 학교(보건교사) 25, 이장 55, 기타 12
- 모니터요원 주요업무
- 감염병(의사)환자 발견, 가검물 채취(병·의원) 및 진단시 인적사항과 유행상태파악 통보
- 기타 각종 감염성질환의 유행상태를 판단하여 보건소에 전화통보
- 감염병예방을 위한 주민 계몽
생물테러 이중감시 체계 운영
- 생물테러가 의심되는 증후군에 대한 감시를 통하여 생물테러 가능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인지하기 위함
- 수인성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인지하여 조기 대처하기 위함
- 지정대상 : 강진의료원, 강진사랑병원, 마디로병원
- 보고대상 : 생물테러 가능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증후군 환자 / 수인성 감염병을 의심할 수 있는 급성 설사 환자
표본감시의료기관 운영
개요
국가 관리가 필요한 감염병 중 감염병환자 발생의 전수(全數) 보고가 어렵거나 중증도가 비교적 낮고 발생률이 높은 감염병에 대해 일부 표본기관을 지정하여 자료를 지속적, 정기적으로 수집, 분석, 배포하여 이를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활용하는 감시체계임
종류
-제4급감영병(23종)
- 인플루엔자, 수족구병
- 기생충감염증(6종)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층증, 장흡중증
- 성매개감염병(7종) : 매독,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 의료관련감염증(4종):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감염증, 메티실린내성황색포도알균(MRSA)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신고 주기
표본감시기관은 주 1회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로 신고함
3군 감염병 중 인플루엔자, 5군감염병, 지정감염병
- 기생충감염증 :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층증, 장흡중증
- 인플루엔자, C형간염, 수족구병
- 성매개감염병 :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 의료관련감염증 : VRSA, VRE, MRSA, MRPA, MRAB, CRE
-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민간의료기관과의 협조체제 유지
- 목적 : 민간의료기관과 협조체제 강화로 감염병 확산방지
- 대상 : 관내 의료기관 (병,의원), 의/약 단체등
- 신고방법 : 의료기관의 법정 감염병(의사)환자 진단시 관할보건소에 신고체계 확립→ 진단 즉시 인터넷 또는 팩스 통보
콜레라등 외래감염병 국내유입방지 예방활동 강화
- 검역감염병 : 콜레라,페스트,황열,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신종인플루엔자감염증,신종전염병증후군
- 대 상 : 오염지역 국가로 부터 비행기내 균 발견시 검역소에서 통보된 탑승자 및 그 접촉자
- 기 간 : 연 중
- 조사방법
- 검역소 통보즉시 방문 또는 전화를 이용하여 건강상담하고, 필요시 채변검사 실시(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접촉자도 채변)
- 환자 발견시는 즉시 보고 및 격리수용 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