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사업
도서·벽지 등 의료취약지 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원격협진 서비스를 수행하여 의료 접근성 향상시키고자 다음과 같은 건강서비스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근거
의료법 제34조(원격의료)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9조
- 사업대상
- 원격협진으로 건강관리 및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질환을 보유한 재진환자
※ 만성질환자, 치매환자, 재활 치료가 필요한 자 등
- 원격협진으로 건강관리 및 진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질환을 보유한 재진환자
- 사업내용 : 의료취약지 주민에게 정보통신기술(화상통신)을 활용한 공중 보건의사-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간 원격협진으로 진단 및 처방수행
- 참여기관 : 8개소
- 자문의료기관 : 보건지소 4개소
- 의뢰의료기관 : 보건진료소 4개소
추진체계도
사업홍보 및 대상자 선정원격지의사
다음
원격협진 일정예약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다음
의료자문 제공 또는 처방 수행원격지의사
다음
다음 원격 협진일 예약보건진료 전담공무원
환자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다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환자 가정방문 화상연결
다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환자 진찰·검사, 처치, 투약
다음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약품 수령 및 방문제공
서비스 제공 원칙
- 대상자는 원격협진 의료서비스 개시 전 원격지 의사의 대면진료를 받아야 함
-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경미한 의료행위(진찰,검사,처치, 투약) 가능